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1-10-21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오 씨는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오 씨에게 국가가 1억1500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5월 국가와 오 씨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는 1심 판단을 인정했다.

헌재는 2018년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 씨는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정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구타와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청구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