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입력 2021-10-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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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역 인근에 크고 작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서울 양재역 인근에 크고 작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서울 서초구 한 대형빌딩은 지난 5월 555억 원에 매매됐다. 이 빌딩의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3.7%에 불과했다.

2019년 매입된 서울 성북구의 한 대형빌딩은 416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빌딩의 당시 공시가격은 459억1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2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20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로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앞선 사례처럼 편차가 큰 상황이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실거래가는 110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35억5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반면 의정부시에서 2018년 매매된 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 77억 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55억9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3%를 기록했다.

올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다. 이들과 비교하면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부의 가격 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률 조사와 적정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거나 행안부가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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