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4인방을 연일 소환해 조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논리 보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러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 1호 소유주)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을 소환했다.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을 모두 소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약 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대질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22일 밤 12시 만료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일단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착수 이후 첫 관련자 기소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 당시 충분한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 몰아준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총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김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귀국한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했으나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석방 결정했다.
이날 수사팀은 출범 23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정보통신과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 비서실은 살펴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시장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