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텔레시스 분식회계 전제로 유도신문…부가설명 제지당해"

입력 2021-10-21 18:18 수정 2021-10-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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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시스 로고 (SK텔레시스)
▲SK텔레시스 로고 (SK텔레시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분식회계를 전제로 유도신문을 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SK텔레시스 경영지원실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등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실장은 안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대표는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으며 제시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 2019~2020년 SK텔레시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안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SK텔레시스의 분식회계를 전제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증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안 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전 실장에게 "SK텔레시스 부실자산 정리 관련 보고서를 검찰 조사 때 처음 봤고, 해당 보고서가 여러 장임에도 요약된 한 페이지만 짧게 보고 답변한 게 맞냐"고 물었다.

이 전 실장은 "그렇다"면서 "(요약된 내용의)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몰랐고 (예전에) 경영진단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이 처음 의도와는 무관하게 흘러갔다"며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SK텔레시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제를 두고 내게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은 변호인이 "검찰 측에서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시하며 SKC 그룹 자체의 조사라 틀릴 리가 없다고 추궁하고 증인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다그쳤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가설명을 하려고 하면 제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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