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입력 2021-10-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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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 지분 대로 이익 받기로 가결
하지만 18일 후 공모지침엔 고정이익…유동규 주도 작성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
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PFV에 성남도개공이 출자한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겠다는 내용을 가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상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일 뒤인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이끈 핵심인물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종합하자면 공모지침을 내기 직전까지 지분대로 이익을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투자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주도로 고정이익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공모지침을 내세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초과이익 조항 배제를 문제 삼아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과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논리로 배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밝히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선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짚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 종합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 배임 주장을 거듭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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