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 결코 용납 안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 입구 땅에 박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있다. '전두환 기념비'는 1982년 전두환씨의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던 비석으로,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떼어내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설치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2일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헬기로 난사했던 자가 전두환 씨"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후보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광주 오월 영령의 명예와 자존을 생각하는 오늘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