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약 9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1만6412주(보통주 6085주, 우선주 1만327주)를 시간외 대량대대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7년 1월 1일자로 LG생명과학과 합병하였으며, LG생명과학과의 합병과정에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보통주 128만4888주, 우선주 1만327주)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주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7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내인 2021년 12월 28일까지 처분해야 한다”며 “금번 결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후, 교환사채 교환으로 보통주 127만8803주를 처분하고 남은 주식을 처분 결정하는 건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