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결국 사망…사건 미궁에 빠져

입력 2021-10-23 21:30 수정 2021-10-23 2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 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엿새 만인 이날 사망했다. A 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 선상에 오른 30대 동료 직원 강 모 씨는 사건 이튿날인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와 함께 물을 마신 후 쓰러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앞서 이 회사에서는 10일에도 강 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을 거두면서 경찰이 강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받고 호전되면 진술을 확보해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 씨 사망으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일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한두 명의 진술로 범행 동기를 확정할 수 없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32,000
    • -0.96%
    • 이더리움
    • 4,894,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15%
    • 리플
    • 4,682
    • -1.1%
    • 솔라나
    • 359,000
    • -1.7%
    • 에이다
    • 1,428
    • -2.39%
    • 이오스
    • 1,146
    • -1.72%
    • 트론
    • 383
    • +2.68%
    • 스텔라루멘
    • 636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950
    • -1.79%
    • 체인링크
    • 36,780
    • -0.81%
    • 샌드박스
    • 792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