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2017년 12월 기간 중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판매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이 설치돼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임에도 두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처럼 판매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만 부과한 이유에 대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차라고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슷한 행위를 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