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입력 2021-10-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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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ㆍ이헌승, 민간이익 상한제 도시개발법 반영 추진
이낙연ㆍ진성준, 개발이익분담금 50%…이헌승, 분양가상한제
이기인 "민관개발, 공공개발 취급ㆍAMC 공동설립 의무화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대선 화두가 되면서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안은 대장동 개발에 적용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이익 상한을 두는 법안들이다.

먼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또 이윤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에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또 대장동 같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개발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내놨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개발이익분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또한 부담률을 50%로 올리는 안을 내놨다. 대장동의 경우 감면이 적용돼 10%만 부담했다.

국회에선 이처럼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에 집중된 양상이지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인 만큼 관련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SPC 방식을 쓴 건 회의록이나 주주협약 등을 민간의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켜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며 “입법으로 민관개발은 공공개발로 여기도록 해 투자자와 이익 배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AMC는 반드시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해 제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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