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로 ‘대출 빙하기’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도입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일각에선 올해 4분기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거의 없는 만큼 대출 증가세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은행권에서 DSR 40%를 적용받는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환 만기가 줄어들면서 갚아야 하는 원금도 많아져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주담대, 신용,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분할상환을 유도함으로, DSR 허들이 높아질 예정”이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는 구조가 아닌 분할상환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올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내년 초부터 올해 하반기와 유사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여력이 없어 대출을 중단하자 대출 가능 물량이 새롭게 풀리는 내년 초에 대출을 계획하던 고객들도 꽤 있었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의 DSR 규제 조기 도입 등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로 내년에도 대출을 하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4분기 현재 은행의 대출 여력이 크지 않아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만큼 대출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물류대란 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 예상이 어려운 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투기 대출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 신용대출 잔액이 줄고 있어 (대출)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금리가 오른 만큼 차주들이 예전만큼 여유있게 대출을 받아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