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입력 2021-10-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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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죄와 형평 고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며 "확정된 뇌물 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때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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