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21-10-26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2014년 의사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 및 사실오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이러한 의혹은 없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의사 집단 휴진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은 필수"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이고 그 의사 표현을 빌미로 의료 수가 인정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3·10 1차 휴진율은 20.5%에 그쳤고 의협은 2차 휴진을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유보돼 진행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일치기로 충분!…놀러 가기 좋은 '서울 근교' 핫플레이스 5곳
  • 돈 없는데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예상 지출 금액은 '39만 원' [데이터클립]
  •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성공하고 실패했던 단일화의 역사
  • 황금연휴에는 역시 '마블'…2대 블랙 위도우의 '썬더볼츠*' [시네마천국]
  •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 삼성물산? 현대건설?…전국구 '대장 아파트' 가장 많이 지은 건설사는 어디?
  • 미얀마 내전 개입하는 중국…반군 억제기로 부상
  • 관세 리스크 탈출 ‘대형 고객사’ 애플에 기대 거는 국내 부품사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76,000
    • -0.65%
    • 이더리움
    • 2,61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508,000
    • -3.33%
    • 리플
    • 3,125
    • -0.35%
    • 솔라나
    • 210,500
    • +0.43%
    • 에이다
    • 982
    • -3.35%
    • 이오스
    • 991
    • -6.07%
    • 트론
    • 356
    • +0.85%
    • 스텔라루멘
    • 38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1.23%
    • 체인링크
    • 20,090
    • -1.47%
    • 샌드박스
    • 395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