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입력 2021-10-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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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정오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도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경기도민은 “일산에서 김포 넘어가는 다리를 딱 하나 만들어놓고 편도로 1000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다”면서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의 일환으로 다리를 짓고 통행료를 받았던 것인데 특정 지역의 이득을 위해 이를 일방적으로 무료화 시켰다”면서 “결국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국민의 세금이 또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국가재정을 흔드는 매표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누리꾼들은 ”경기도가 무료화의 이유로 밝힌 있는 보전수익 책정 과다가 문제라면 그 당시의 행정처리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공공’ 이익을 내세워 관련자들의 이익을 몰수해버렸다“면서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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