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막차 회식, 영화에 팝콘"…김 대리 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1-10-26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우리의 일상이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부분 영업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져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초안에 따르면 일상 회복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개편되며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간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다만, 일부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백신 패스가 도입돼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즐기려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직장인 김 대리의 일상을 통해 살펴봤다.

재택 끝, 회사 출근…바빠진 아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침 일찍 김 대리는 회사 출근을 위해 지옥철에 몸을 싣는다. 재택근무를 하던 때에는 1시간 더 잘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내외에서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단계가 실시되는 12월께는 실외 마스크 규제는 없애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점심에는 동료들과 근처 맛집으로 식사하러 간다. 김 대리를 포함해 인원이 4명이라 제한이 없다. 위드 코로나 1~2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회식은 1차, 2차, 3차까지…약속 많아진 저녁

저녁에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 회식이 잡혔다. 김 대리를 포함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서 직원 10명이 모두 모였다. 시간제한이 없어 좋긴 한데…부장님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신다. 결국, 김 대리는 3차 노래방까지 끝내고 막차를 탄 뒤 귀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1월 1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제한이 모두 풀린다. 유흥시설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김 대리처럼 노래방 회식을 즐기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코로나 2차 접종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콜라텍, 무도장 같은 유흥 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치매시설·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도 백신 패스를 확인한다.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은 백신 패스 확인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8세 미만 학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접종 불가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를 인정한다.

주말에는 영화에 팝콘, 가을 야구 직관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토요일 오전 김 대리는 백신 패스를 보여주고 사우나를 즐겼다. 오후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며 팝콘을 즐겼다.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치맥을 즐기며 가을 야구를 직관할 예정이다.

현재 영화관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일행끼리도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개편안에서는 시간제한을 없애고 백신 접종자들은 일행이 함께 앉을 수 있다. 또 접종 완료자 전용관 및 구역에서는 팝콘 등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야구장에서도 경기를 보며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야구장은 접종 구분 없이 관중석 수용인원의 50%까지 채울 수 있는데, 음식 섭취는 접종 완료자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예외가 적용돼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하 아이와 접종 완료자인 부모가 함께 있다면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

행사 및 집회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단계에서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86,000
    • +3.76%
    • 이더리움
    • 5,082,000
    • +8.78%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4.33%
    • 리플
    • 2,063
    • +4.83%
    • 솔라나
    • 335,400
    • +3.58%
    • 에이다
    • 1,408
    • +4.76%
    • 이오스
    • 1,150
    • +3.14%
    • 트론
    • 281
    • +3.31%
    • 스텔라루멘
    • 680
    • +10.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3.74%
    • 체인링크
    • 25,790
    • +5.52%
    • 샌드박스
    • 864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