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입력 2021-10-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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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구성방식 (사진제공=금융위원회)
▲FATF의 구성방식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만이다. 지침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서에는 가상자산ㆍ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 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ㆍ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ㆍ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향후 FATF는 스테이블코인, P2P, NFT, De-Fi를 포함해 가상자산ㆍ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개정 지침서는 28일 발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경 간 결제(Cross-border payment)의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 개선은 G20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G20은 2020년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한 바 있다.

FATF는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법ㆍ제도가 국경 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AML/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점이 국경 간 결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하며,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 표적화된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스크리닝,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국경 간 결제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표하기도 했다.

실소유자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FATF는 판도라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또한 언급됐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한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지난번과 동일한 결과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한다. 보츠와나,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됐다. 요르단,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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