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입력 2021-10-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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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소속 회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원소속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5~2009년 STX조선해양, STS중공업 등에 입사했다. 이후 2007~2013년 중국 대련에 설립한 STX대련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2012년께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이 체불됐다. A 씨 등은 3000~8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복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회사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STX 측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이 아닌 원 회사에 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사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등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이동 무렵 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STX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해 원 회사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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