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부터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른 조치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 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돼 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