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일가와 달라…진정성 있는 노력 있어"

입력 2021-10-27 13:28 수정 2021-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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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ㆍ과 있지만, 전두환 일가와 달라"
"추징금 납부 노력ㆍ유족들 사과 노력 있어"
국가장 논란에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의 광주민주화운동 사과 행보와 추징금 납부를 언급하며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 달리 평가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15분 가량 조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하면서도 '전두환 일가'와는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고인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민주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방 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낸 공이 있다"면서도 "다들 익히 아는 것처럼 고인에게는 12ㆍ12 군사반란 등에 참여했던 큰 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는 그에 대한 피해를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 가족인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하는 등 제가 보기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에 그분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 달리 평가될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및 내란 행위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바가 있다. 법적으론 국가장 판단 여부에 무관하지만 국가장을 두고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 배경이다.

그는 "예우가 사실상 박탈된 대통령의 상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이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장례 절차 등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게 정해지면 저희 당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긴급 상정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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