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입력 2021-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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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결·안장식, 빈소 운영·안장 국고로…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 30일까지 진행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되고, 장소는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행안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은 정부가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매·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례 준비는 국가장례위원회 고문단을 구성해 시작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앞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장지는 국립묘지가 아닌 유족 측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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