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입력 2021-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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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6개 광역시 적용…전국 138만 대 차량 대상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시범 단속에 나선다.

27일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진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6개 특·광역시에서는 운행제한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단속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이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모의 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행 제한 시행 사실을 알린다.

모의 단속 기간에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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