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입력 2021-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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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최초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해당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ㆍ시행해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의 조치 명령에 따라 씨티은행은 앞으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ㆍ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ㆍ인력ㆍ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은행법에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꼽혔다.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보면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 명령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하해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또한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외에도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됐다. 지난 2013년 7월 외은 지점인 HSBC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 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던 사례가 주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 명령 의결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 명령”이라며 “씨티은행이 조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의 영업 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 생활 및 신용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하에서는 영업 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 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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