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혐의

입력 2021-10-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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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등을 행한 것이다.

이후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라며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장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 검찰도 이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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