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입력 2021-10-28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박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겨울의 왕자 '방어'…우리가 비싸도 자주 찾는 이유[레저로그인]
  • 연휴 가고 다가온 2월...날씨 전망은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82,000
    • -0.89%
    • 이더리움
    • 4,927,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
    • 리플
    • 4,688
    • -0.91%
    • 솔라나
    • 360,500
    • -0.96%
    • 에이다
    • 1,437
    • -1.24%
    • 이오스
    • 1,153
    • -0.69%
    • 트론
    • 384
    • +2.95%
    • 스텔라루멘
    • 640
    • +4.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050
    • -1.27%
    • 체인링크
    • 37,260
    • +0.73%
    • 샌드박스
    • 79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