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돼지의 분뇨 장거리 이동을 제한한다. 축산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을 시와 도 단위의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해당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다.
다만 퇴비화·액비화 처리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제외된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선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한다.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각각 같은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번식돈 60%·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한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으로 이동한 것이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