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일 긴급 이사회 연다…‘3시간’ 보상기준 바뀔까

입력 2021-10-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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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약관 개선하겠다” 언급에 현행 약관 개정 가능성↑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먹통’ 사태 보상안 등 대책을 마련한다. 관건은 ‘3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보상 기준 약관의 개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적인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전 11시 20분께부터 1시간 25분가량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일체가 멈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그에 맞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 입력 과정이 있었다”며 “부산에서 야간에 해야 하는 작업을 주간에 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오류 발생 이유를 설명했다.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는 특히 ‘3시간 이상’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규정한 현행 이용약관을 개정해 새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경우 발생 시간이 1시간 안팎인만큼 보상 책임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구 대표가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이전과 달리) 데이터 통신에 (고도로) 의존하는 현재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장애의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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