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퇴짜 놨던 한은 외환심사, 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입력 2021-10-29 06:00 수정 2021-10-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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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제3자지급·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대부분 기업 경상거래 대상
ID발급 당분간 한은 본부에서만 가능, 추후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할 계획
직접 방문 불편 해소+업무효율성 높일 듯..전체 외환심사의 3분의 1 수준, 추후 확대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외환심사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대상은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으로 대부분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상거래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2만불 이상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엔 외국환 취득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간 외환심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반드시 본인이 한은 본부 혹은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와 함께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주범인 최순실(최서원)씨가 한은에 외국환거래 신고절차를 밟기 위해 대리인을 보냈다가 단번에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키 위해서는 사전에 한은을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은 당분간 한은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준영 한은 외환심사팀장은 “한은 디지털혁신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 당장은 상계 등 일부 외환거래에 한하며, 이는 전체 외환심사의 3분의 1 정도 규모”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은 입장에서도 심사과정에서의 증빙자료 정리 및 입력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통상 이틀이 걸렸던 심사기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용해보고 편의성이 확인되면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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