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證, 완전판매 프로세스 구축 박차

입력 2009-0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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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에 맞춰 “동부증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고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Mystery shopper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완전판매프로세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가 제정한 투자권유준칙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권유 받게 된다.

동부증권이 새롭게 구축한 판매프로세스는 “투자권유-업무처리-사후점검-사후관리” 등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고객이 동부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각 상품별로 적합한 판매자격을 갖춘 영업직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상담과정 중 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동부증권은 기존의 CS모니터링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Mystery shoppe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투자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고객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 Mystery shopper :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의 친절도, 사업장의 분위기, 판매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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