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헝다 그룹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헝다사태’와 같이 부동산 개발 기업의 신용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부동산세 징수 대상은 농촌 주택지 상의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납세자는 토지 사용 권리인과 건물 소유 권리인으로 한정된다.
중국 정부는 과거 2011년에도 상해, 충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징수 대상은 2주택 이상, 세율은 0.4~1.2%로 설정했다. 상해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충칭은 고급 주택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효과도, 부동산 가격의 억제 효과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부동산세 도입에 과세표준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구매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주택까지도 포함할 가능성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도입은 단기적인 우려 요인이며, 길게 보면 재정 수입원 보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자산 분배 불평등 정도가 훨씬 높아 부동산세 도입으로 ‘공동부유’ 취지를 따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부유는 ‘함께 잘살자’는 의미로, 성장 중심 전략에서 파생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9일 “부동산세 도입은 재정, 세금 개혁의 출발점으로 공동부유 시현의 목적으로 해석한다”며 “부동산세 도입으로 시장에 주택의 공급을 늘려,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중국 부동산 중 주거용 건물거래총액은 15조456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세 도입 시 과세표준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구매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세율을 1.5%로 가정할 때 약 2조3000억 위안 규모의 세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원 보완 등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규제와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부담 요인은 낮다고 내다본다.
김호정 연구원은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에 특수목적채권 발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고, 연간 쿼터를 11월까지 채우라고 지시했다”며 “3분기 성장률 쇼크가 확인되면서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특수목적채권의 잔여 쿼터 발행을 서두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목적채권은 2조7756억 위안으로 연간 쿼터의 80%를 발행한 상태다. 남은 기간 특수목적채권을 추가로 6923억 위안을 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남은 동안 특수목적채권 발행에 있어 부담 요인은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