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상반기 출범…연내 2조원 규모 매입

입력 2009-02-05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은행이 올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출범하는 토지은행은 연내 2조원 어치의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발표된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나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 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올해 안에 SOC용으로 1조원어치,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어치 등 총 2조원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41,000
    • -0.54%
    • 이더리움
    • 4,74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51%
    • 리플
    • 2,013
    • +4.57%
    • 솔라나
    • 324,800
    • -0.79%
    • 에이다
    • 1,375
    • +4.17%
    • 이오스
    • 1,116
    • -3.63%
    • 트론
    • 278
    • +1.83%
    • 스텔라루멘
    • 711
    • +1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1.07%
    • 체인링크
    • 25,200
    • +6.42%
    • 샌드박스
    • 865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