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입력 2021-11-01 06:00 수정 2021-11-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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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LPG충전소 건축면적 현행 기준(왼쪽)과 완화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유소·LPG충전소 건축면적 현행 기준(왼쪽)과 완화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도 실제 채광·조망 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건축면적 완화로 향후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현행(왼쪽)과 개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현행(왼쪽)과 개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도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떨어지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시행 즉시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 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 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한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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