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입력 2021-11-01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8세)인 B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눌러 기소됐다.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1심은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다른 아동, 다른 학부모 등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타인의 말은 그 타인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등 이유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인정된다.

관자놀이 누르기도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으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행위를 겪은 대부분 아동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지속시간이 1~2초에 불과한 점, 피해 아동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휴대전화 촬영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운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05,000
    • -2.82%
    • 이더리움
    • 4,471,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493,500
    • -6.36%
    • 리플
    • 635
    • -4.8%
    • 솔라나
    • 192,700
    • -3.94%
    • 에이다
    • 551
    • -4.01%
    • 이오스
    • 752
    • -6.58%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950
    • -9.47%
    • 체인링크
    • 18,610
    • -8.51%
    • 샌드박스
    • 417
    • -7.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