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보상 기대 의심'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 위법"

입력 2021-11-01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행정청이 개발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9년 8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계발개획이 수립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이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왔다"며 "전입 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데도 전입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며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여부 등은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포1동장이 평일 주·야간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을 때도 이 씨가 전입신고지에 있었고, 이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전입신고지 중심으로 소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수리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포1동장은 이 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 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것으로 단정해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 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39,000
    • -1.52%
    • 이더리움
    • 4,613,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5.62%
    • 리플
    • 2,098
    • +7.1%
    • 솔라나
    • 363,800
    • -0.25%
    • 에이다
    • 1,479
    • +19.08%
    • 이오스
    • 1,050
    • +8.92%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83
    • +4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2.18%
    • 체인링크
    • 22,920
    • +6.85%
    • 샌드박스
    • 524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