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입력 2021-11-01 11:21 수정 2021-11-01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정 전 교수와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 씨가 빚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정 씨의 상가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 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해당 상가가 있는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 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경매가 이뤄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소유한 이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강제경매 개시가 내려진 하월곡동 2층 상가는 아직 경매 예정 물건이라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 물건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 물건은 역세권·대로변에 있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99,000
    • -0.14%
    • 이더리움
    • 4,833,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42%
    • 리플
    • 2,051
    • +2.19%
    • 솔라나
    • 348,500
    • -0.94%
    • 에이다
    • 1,451
    • -0.34%
    • 이오스
    • 1,149
    • -4.25%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29
    • -8.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1.73%
    • 체인링크
    • 25,840
    • +7.18%
    • 샌드박스
    • 1,037
    • +1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