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입력 2021-11-01 11:21 수정 2021-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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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정 전 교수와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 씨가 빚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정 씨의 상가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 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해당 상가가 있는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 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경매가 이뤄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소유한 이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강제경매 개시가 내려진 하월곡동 2층 상가는 아직 경매 예정 물건이라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 물건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 물건은 역세권·대로변에 있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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