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SNS 글 내려라"…가처분 결정 유지

입력 2021-11-01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내린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 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 3건을 게시했다.

A 씨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건의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글을 지우지 않아 A 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됐고,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8,000
    • -1.41%
    • 이더리움
    • 4,60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726,000
    • +5.6%
    • 리플
    • 2,063
    • +4.99%
    • 솔라나
    • 357,700
    • -2.24%
    • 에이다
    • 1,432
    • +14.93%
    • 이오스
    • 1,031
    • +6.95%
    • 트론
    • 284
    • +1.07%
    • 스텔라루멘
    • 57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04%
    • 체인링크
    • 22,780
    • +7.55%
    • 샌드박스
    • 516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