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화면 이미지. (사진제공=손실보상114.kr)
일주일간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33만 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 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 원의 56% 수준이다.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가 끝나고 현재는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애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10시, 14시, 18시에 나눠 지급되며, 15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이후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