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9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입력 2021-11-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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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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