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입력 2021-11-02 13:41 수정 2021-1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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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
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
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
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과세유예 추진 의지가 강해서다.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2023년 과세유예 추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보호장치도 두지 않고 세금부터 걷는다고 하니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실효성 면에서도 2023년 5월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건 힘들다”며 “(그래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는 게 사실이고 조만간 당정이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을 밝힐 것인데 정부는 현재 원안을 관철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권법(가상자산업권법)을 통과시켜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만들어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조만간 당 가상자산 TF 회의를 열어 (과세유예안을) 정리하고 야당 안도 나오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정비를 선결한 뒤에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1년 유예를 해놓고 제도화와 시장 정착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한 번 1년을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 정비를 해놓고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1년 유예를 밝힌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3년으로 합의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할 업권법도 안 된 데다 국내외 거래소 간의 거래, NFT(대체불가능 토큰) 정의, 비상장 코인 시세 문제도 있어 과세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며 “해외의 추가적 이슈와 협력 문제 때문에 넉넉히 2년 유예가 필요하지만 여야 합의는 일단 1년 유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2023년 5월부터 납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납부까지 기한이 충분해 유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가 250만 원인 반면 국내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 원이 공제돼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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