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입력 2021-1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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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부국장, 본지에 공식 서한 보내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져...책임자 이름 공개해야”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지국 부국장이 2018년 7월 17일 미얀마 양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곤/AP뉴시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지국 부국장이 2018년 7월 17일 미얀마 양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곤/AP뉴시스
외국인 고문 논란을 일으킨 화성 외국인보호소 사건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2일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본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지국 부국장은 이메일로 보낸 공식 서한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그런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처우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비원들과 기타 시설 공무원들의 책임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9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단법인 두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겪은 일을 공개했다. 당시 남성은 뒤로 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4시간가량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외국인보호서에서 ‘새우꺾기’를 당한 채 구금된 모로코 국적 남성 모습. 출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 외국인보호서에서 ‘새우꺾기’를 당한 채 구금된 모로코 국적 남성 모습. 출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부는 해당 남성의 과거 형사 처벌 사실을 공개하며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해 불가피하게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모로코 현지에까지 전해지는 등 논란은 이어졌다. 현지 매체 모로코월드뉴스는 “충격적인 대우”라며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법무부는 세부 내용이 담긴 대책과 사건 책임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남성이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모로코 대사관 관계자들의 완전한 접근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례에서 그랬듯,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구금은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되는 면허가 아니다”라며 국제규약에 대한 당국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보호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 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 전반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구금 위주의 시설을 실질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2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법무부 조사는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배제했고 발표에 사건 핵심인 새우꺾기의 진상은 빠져 있어 충분한 규명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대책과 피해 당사자의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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