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ㆍ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입력 2021-1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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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 부여…에디슨모터스, 2주간 정밀실사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ㆍ합병(M&A)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3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투자 계약 체결에 관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라며 "인수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고,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하면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 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 원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쌍용차는 이달 1일이었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회생 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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