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오류에 쥐꼬리 보상까지...소상공인들 손실보상에 분통

입력 2021-11-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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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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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접수 일주일을 맞았지만 갖가지 오류와 지나치게 적은 보상금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실보상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영업 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손실보상금으로 10만 원을 책정받았다”며 “2020년 5월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당하며 1년 넘게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왔는데 돌아오는 건 손실보상금 10만 원이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2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 달에 거의 1만 원 꼴인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빚이 너무 많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는 글쓴이처럼 손실보상 금액에 불만을 터뜨리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오류 사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신청 첫날부터 홈페이지 마비ㆍ접속 장애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된 현장접수에서도 오류는 계속됐다. 반복되는 온라인 신청 오류에 오프라인 신청을 기대하고 현장에 나선 소상공인들은 서버 오류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 등 80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44만8824명에게 1조2675억 원 지급됐다.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지급 인원은 73.0%, 지급 금액은 72.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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