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입력 2021-1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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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3)군 등 2명을 입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A(3)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당시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음 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A군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A군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눕혀 숙소로 이동했고, 의식이 저하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으며 그날 밤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한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경막 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양모 조씨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A군이)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족적 안 남기려” 맨발로 옛여친 집 찾아가 불지른 4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신발을 벗고 몰래 들어가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B(41)씨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경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5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당시 신발을 벗고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CCTV에도 B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집주인의 옛 남자친구인 B씨를 붙잡았고, 검찰은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주서 퇴근길 차량 16대 연쇄 추돌...4명 경상

3일 오후 6시 24분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 광주 방면 한 고가도로 인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3대가 추돌하고, 이를 목격하고 정차한 차량을 뒷차량이 다시 추돌하는 등 연쇄 추돌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모두 16대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대에서는 약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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