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입력 2021-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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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이윤율 제한할 방침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행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용 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축소(의무비율의 ±10%p 내→±5%p 내)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직접사용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승인까지 거치도록 해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구역면적 100만㎡ 이상 사업→50만㎡ 이상 사업)하고, 국토부 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 검사 및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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