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입력 2021-1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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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국면전환'…"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野 협의 나서야"
개발부담금 비율 50% 상향ㆍ민간 이윤율 10% 제한
정부도 나서 민관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전환을 위한 방지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간이익을 제한키 위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례를 계기로 민간업자 사이에 매물이 오갈 때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법적, 제도적 정비를 이번 정기국회 때 만들어나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 인식과 원칙은 확고했다.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정립키로 했다”고 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지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압박키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막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 후보에 과도한 민간이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더니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은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히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이 심의되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하는 내용이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의한 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비율을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현행 20~25%에서 45~50%까지 상향했다. 진성준 의원안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까지 올렸다.

박상혁 의원안은 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바꿨고, 토지 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개발하면 공공 환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때부터 토지 공급 관련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도록 해 분양가 폭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적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개발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며 개발부담금 비율도 올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곧바로 이행할 계획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폭 축소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이 도시개발법상 의무비율 25%에서 ±10%인데 ±5%로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 전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의혹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6.72%에 불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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