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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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횟수와 결과, 중대성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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