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 복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이 확인되면서다.
윤 의원은 이날 즉각 혐의을 벗었다며 입장을 냈다. 그는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고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됐다”고 회고하며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린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분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는 제명하며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도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모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제명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복당 조치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고 수석대변인 발언 이후 다시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내 “윤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윤 의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외에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당시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