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11-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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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사이 몰래카메라...30명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

지하철역 안에서 샌들을 신고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하철역 안에서 소형카메라를 발가락에 끼고 다니며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8월 말 “서울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역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초소형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 등 저장기기 8개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5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술자리 말다툼 끝에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BJ C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C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달 초 C씨의 인터넷 방송을 보며 C씨를 알게 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C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C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나와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여 분간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체포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D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제주시 일도2동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D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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