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or 상환’ 애타는 씨티은행 대출자…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책 제출 기한 없다”

입력 2021-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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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예 철수를 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만약에 씨티은행 신용대출 받은 거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 날에는 진짜 아예 답이 없습니다.”

지난 1일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이처럼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은 은행의 철수 결정에 하고 있다. 당장 자신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다. 고객들은 씨티은행의 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소비자 보호 계획서 제출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과 인력,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조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 보호 계획서 제출 마감 기한을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은 따로 정해놓은 게 없다”며 “씨티(은행)가 계획을 만들면 제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씨티은행은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협의 중인 안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금)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한해서는 연장을 하고 있다”며 “내년처럼 만기가 많이 남은 대출에 대해서도 연장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자산은 20조8000억 원 규모다.

내년이 만기인 대출에 대해 씨티은행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고객은 상환 또는 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 고객이 상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 여력이 안 돼 ‘갈아타기’ 외에 선택지가 없다면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을 옥죄고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 3단계를 조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원래라면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자에게,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자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기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 초과자, 내년 7월부터 총대출 1억 원 초과자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 플랜B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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