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시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1-11-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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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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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외 잔디밭, 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공연에는 18세 이하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을 하려면 관객 전원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승인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앞으로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는 예외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공연에 가려는 소아·청소년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 등을 우려해서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받도록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500명 이상 행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술의 전당과 같은 정규 공연시설에서 개최되는 음악회 등에는 인원제한 및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야외 잔디밭, 체육관 등 비정규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행사'에 한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499명 이하로 열 수 있다.

다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 등의 모임·행사도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공연 주최 측은 관객 전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며 전 좌석은 일행당 한 칸씩 띄워야 한다. 함께 온 가족, 친구와 붙어 앉는 것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은 입장권을 판매할 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입장 인원은 최대 5000명으로 제한되며, 공연 규모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해대처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어 기립과 함성,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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